재정지원
전문인력지원사업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경영에 대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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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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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이용)(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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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심사·선정(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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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약정체결(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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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채용예정자 명단제출((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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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채용자 확정·승인(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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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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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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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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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기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지원기간 기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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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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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3년
지원분야
- 지원분야에 대한 지원인원 제한은 없으나 최대 지원인원 내에서 지원가능하고, 한 분야에 최대 지원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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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031-940-5093)
세부내용
-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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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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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이용)(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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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심사·선정(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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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약정체결(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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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채용예정자 명단제출((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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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채용자 확정·승인(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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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지원금 신청 및 지급(매월)((예비)사회적기업→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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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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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
지원기간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최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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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기간
사업참여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함
*지원기간 기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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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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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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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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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 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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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031-940-5093)
세부내용
-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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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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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이용)(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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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중복지원 등 심사(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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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사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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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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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수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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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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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기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지원기간
- 사회보험료는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지원가능기간(예비 3년, 인증 5년)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분야는 지원 가능
- 단 당해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한 경우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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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031-940-5093)
세부내용
- 재정지원 업무지침 참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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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참여기업 공모(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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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이용)(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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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서류검토 및 현장실사(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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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사·선정(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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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약정체결(기초자치단체↔사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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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사업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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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기초자치단체,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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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사업수행 결과 보고(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5천만원 이내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이며,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1년간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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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기관(1800-2012) + 관할 자치단체(031-94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