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주도적으로 : 마을주민 출자가 보조금의 20% 이상이며,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지역자원 : 지역의 특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대상사업 예시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지역자원 활용형 마을기업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지역관광, 농촌체험, 전통공예 등 지역특화 아이템 발굴 추진, 지역자원 및 특화브랜드 개발․홍보 등 커뮤니티 마케팅 추진

전통시장․상가 활성화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위탁사업 : 지역축제, 공원관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학교급식 등을 지역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확대 활용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친환경·녹색에너지 마을기업

쓰레기․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사업 : 음식쓰레기, 폐자원(헌옷, 폐금속, 폐식용유, 장난감 등) 재활용 등 친환경 녹색사업 발굴·추진

자연생태관광․자전거활용 등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구도심 및 전통시장 상가의 수익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해체위기의 지역상권 복원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 등 사업 발굴․추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방과후 아이 돌보미사업 등 중점 추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 직접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집중 추진

마을기업의 기본요건

마을기업 기본요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

지역 주민 5인 이상 출자,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가 넘지 않아야 함.

공동체성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기업성

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마을기업 교육 내용

마을기업 교육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교육시간)
이수인원 교육시기 교육내용(안)
① 신규 교육(17시간)
입문(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마을기업 및 공동체 이해

마을자원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기초(7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지정 후 ~
보조금 교부 전

공동체 관리, 민주적 법인운영 방안

마케팅 및 판로 등

우수사례 공유‧견학

마을기업간 네트워크

선배마을기업과의 교류‧소통

심화(3시간) 회원 70% 이상

경영관리(재무‧회계‧인사‧성과관리 등)

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② 전문 교육(4시간)
전문(4시간)

회원 5인 이상
(대표자 필참)

광역 심사 전

기업의 전문성 강화 교육(홍보, 마케팅, 브랜드 관리, 서비스, 기획, 개발 등)

마을기업‧보조금 제도 등 주요 변경사항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기업 심사기준

마을기업 심사기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신규지정 2차년도 지원

공동체성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

출자자수 5인 이상 (10인 이상 권장)

지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동체 활동 적절성

지역 내 공동체 강화 노력 정도

출자자 수 및 출자액의 증가 정도

공공성 및
지역성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미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과의 합이 50% 미만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지역주민 70%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불가

공공성 있는 지역자원 발굴 등 공공성을 위해 노력한 정도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지역에의 공헌 정도(1차년도 공헌계획 이행 정도)

이익의 적립 재투자 정도

기업성

 

사업의 시장성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그간 사업성과

계획 대비 달성 정도, 계획 이행의 충실성

보조금 활용 사업의 연속성

매출 및 이익 수준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여부 등

지속가능성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지원정책

마을기업 교육 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제도 지원내용
사업비지원

지급금액 :1차년도 한도 5,000만원 / 2차년도 한도 3,000만원(자부담 20% 이상)

지급방식 : 최소 2회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약정체결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 요건의 종합 감안하여 결정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해 재신청 가능

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경우,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1회에 한해 2차년도 재신청 가능(중복지원 제한)

당해연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정보화 마을(행자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정부지원 보조사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 종료후 (1차 또는 1․2차 최종지원 종료) 2년이 경과되어야 함.

자립지원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박람회개최) 연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