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고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ICA(국제협동조합연맹)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USDA(미국 농무성)
사업범위/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금융 및 보험업제외)
의결권 및 선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가입·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배당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의 경우 배당 불가능

협동조합 7대원칙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를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 0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0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03. 기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건 외주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자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기본법 소개

목적 및 의의

  • 설립과운영
  • 희망
  • 협동
  • 행복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중 숫자,내용[요약,상세], 의의 정보테이블 입니다.
숫자 내용 의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개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5개 협동조합)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운영

  • 투기·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 개별법과 관계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