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2024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4. 1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5. 지원기간 (1차) : 2024.4.1.~ 2024.12.31. (9개월)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