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안내

1. 예비사회적기업은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전년도말 기준 사업
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관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5. 31.(화)까지 사업보고
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23.12.31.까지 지정된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25개사
나. (제출기한) ’24.5.31.限
다. (제출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
대면실사 병행(대면실사확인증 발급예정)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oQVcibiywjnF5gfaCuUqFnTvaDE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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